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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동 이름을 외국어로 짓겠다는 부산의 반 헌법적 발상

부산시 강서구청에서 신도시 조성 지구의 법정동 이름을 ‘에코델타동’이라는 국적 불명의 외국어로 지으려 한다. 강서구의회에서 반대했지만 구청은 이를 강행하여, 현재 검토 승인 요청이 부산시청 자치분권과를 거쳐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지원과에 가 있다....


부산시 강서구청에서 신도시 조성 지구의 법정동 이름을 ‘에코델타동’이라는 국적 불명의 외국어로 지으려 한다. 강서구의회에서 반대했지만 구청은 이를 강행하여, 현재 검토 승인 요청이 부산시청 자치분권과를 거쳐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지원과에 가 있다.

2023년 12월 8일에 한글문화연대와 한글학회를 비롯해 75개 국어단체가 반대 의견을 밝혔음에도 12월 26일에 강서구 지명위원회에서는 ‘에코델타동’으로 새로운 법정동 이름을 결정하였다. 이에 대해 2024년 1월 12일 강서구의회에서 법정동 이름을 외국어로 짓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냈으나, 강서구청은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 있다. 국어단체들이 3월 8일 부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청 담당자들을 만나 부당함을 밝혔음에도, 부산시에서는 명확한 입장없이 행안부에 승인을 요청하였다.

우리말로 이름을 지을 수 없다면 모를까, 한국어로 이름을 지을 수 있는 상황에서 외국어로 법정동 이름을 짓는 것은 국어기본법에 어긋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반 헌법적 발상이므로 절대로 승인해서는 안 된다. 강서구청에서는 신도시 입주 예정자들을 상대로 한 의견 조사에서 ‘에코델타동’의 선호도가 가장 높았다는 점을 결정 근거로 내세우고 있으나, 강서구 신도시의 땅이라고 해서 대한민국 바깥에 있는 게 아니다. 모든 걸 해당 지역 주민의 다수 의견대로만 한다면 행정부와 의회, 법이 왜 필요하겠는가?

이미 강서구의회에서 올바로 지적한 것처럼, 강서구 지명위원회의 결정은 강서구 국어진흥조례 제8조를 위반한 것이므로 적절하다고도 할 수 없다. 강서구국어 진흥 조례 제6조와 제8조에서는 공공기관이나정책 등의 이름을 정할 때 일상생활에서 대부분 사람이 자주 쓰는 낱말로 작성하고, 외국어 사용을 자제하라고 정해 두었다.

강서구의회에서 진행된 법정동 명칭 제안과 토의 과정에서 밝혀졌듯이, 강서구청은 전국에서 최초로 법정동 이름을 외국어로 지어 국민의 이목을 끌려는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당시 강서구청 총무과장의 발언을 보면 강서구의 의도가 애초부터 ‘에코델타동’을 법정동 이름으로 지으려 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그는 의원들 질의에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냥 제 생각에는 요새 세계화 추세에 전국으로 처음인데 그냥 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했다. 해보면 또 저희들을 보고 다른 데서도 아마 생길 수 있을 것 같고, 예.”

(출처: 2024년, 제245회_부산강서구의회_회의록(2호))

부산 강서구청은 주민 의견 조사 결과를 앞장세우고 있으나, 사실은 애초에 명칭을 정하기 위한 연구 용역 결과에서부터 ‘에코델타동’, ‘뉴델동’, ‘리버델타동’ 등 세 가지를 제안하여 외국어로 이름을 지으려는 의도를 드러냈었다. 나서서 외국어 남용을 부추긴 꼴이니,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단체로서 할 짓이아니다.

전국의 법정동 3,648개 가운데 외국어 이름은 하나도 없다. 이는 대한민국 국민의 거주지 이름이자 국토의 이름이기에 공용어인 한국어를 사용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헌법 정신에도 맞기 때문이다. 2004년 헌법재판소에서는 “… 국명을 정하는 것, 우리말을 국어로 하고 우리글을 한글로 하는 것 … 등이 국가의 정체성에 관한 기본적 헌법사항이 된다”고 판시하였고, 2005년 제정된 국어기본법 제3조에서는 한국어를 대한민국의 공용어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적인 업무와 문서에서 한국어를 사용하고, 정부 및 지자체의 이름과 공공시설의 이름, 국토의 이름 등을 공용어인 한국어로 짓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그렇지만 부산시 강서구청에서는 전국 최초로 외국어 법정동 이름을 지어 보려는 공무원들의 비뚤어진 공명심 때문에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을 벌이고 있다.

부산은 다른 지역에 비해 외국어로 이름 지은 지구나 시설이 월등히 많다. 특히 우리말로 쓰고 있던 ‘달맞이길’을 ‘문탠로드’로, ‘광안대교’를 ‘다이아몬드브릿지’로 별칭을 붙이기도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새로 이름을 지을 때 ‘그린레일웨이’, ‘마린시티’, ‘센텀시티’, ‘에코델타시티’, ‘오션시티’ 등 외국어를 사용한 일이 많았다. 최근에는 ‘휴먼브릿지’, ‘금빛노을브릿지’, ‘사상리버브릿지’, ‘감동나루길 리버워크’ 등 새로 만드는 시설 이름에도 외국어 이름을 붙이고 있다. 공공시설과 지역 이름에 외국어를 사용하면 주민 가운데 외국어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안전을 위협하며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깎아 먹을 위험이 크다. 언어 인권의 침해이자 정체성 훼손이다.

부산에서 민족 제일의 문화유산인 우리말을 등한시하고 지역 곳곳을 외국어로 이름 짓는 것은 한국 문화를 끌고 가는 도시로서의 품격을 떨어트리는 짓이다. 부산국제영화제가 세계적으로 성장한 배경에는 한국영화의 성장이 있고 한국영화는 한국 문화를 발판 삼아 성장하였다. 한국 문화의 한 축을 담당하는 부산에서 외국어를 앞세우는 것보다 우리 문화의 뿌리인 우리말로 이름을 짓는 것이 국제도시로서의 부산의 품격을 훨씬 더 높여줄 것이다.

해당 지역에 입주할 예정인 일부 사람들은 ‘에코델타동’을 선호하는 주민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본데, 우리말로 법정동 이름을 짓는다 하여 특별히 어떤 손해나 피해를 입는 게 아니라면 우리 문화의 발전과 언어 인권의 보호를 위해 생각을 바꿔주기 바란다. 거대한 둑에 작은 구멍 하나가 생겨 물이 새기 시작하면 둑 전체가 무너질 위험이 있다는 건 그저 동화에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다. 세계화 시대라고 무조건 우리 것을 뒷전으로 내던질 일이 아니다. 개방할 것과 지킬 것을 잘 헤아려주기 바란다.



이건범

이건범

한글문화연대 대표

thistige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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